부동산 세금 중 상속세와 증여세?
부동산 세금 중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감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감세를 한다면 자칫 부자 감세 쟁점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한 번은 겪어야 할 상속세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정의?
상속세와 증여서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많을 경우 생존하고 있을 때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증여자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 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 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증여는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에서는 상속 인원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의해 산출 세액을 안분합니다.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총액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과 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뒷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 형제, 사촌 자매)이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부터는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1순위가 없다면 2순위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비율도 1.5로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억 이하는 세율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세율 20%에 누진 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세율 30%에 누진 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세율 40%에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세율 50%에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도 있는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 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상속 제도?
시행하고 있는 상속 제도 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1. 2순위도 없을 경우 3순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험공사, 우체국,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 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협회, 증권, 생명보험, 한국예탁원 등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액 및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 세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방세 체납 명세 및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 세액,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에 기재한 조회 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토지와 자동차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와 국세 그리고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네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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