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정의 및 대상 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 정의 및 대상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 대출은
(1)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신규 취급분(대환, 재약정 포함)
(2)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등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시 모두 적용)
여기서 용어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대출은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재약정은 증액 없는 자행대환과 재약정도 대상에 포함되며, 혼합형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주기형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스트레스 DSR 기대 효과 및 적용
스텔스 DSR 기대 효과 및 적용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으로 인해 상환능력 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2월26일~6월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100% 적용이 됩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편균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시점 금리(2024년 상반기의 경우 2024년 1월 발표 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
2024년 상반기(2월26일~6월30일)스트레스 금리는 0.38% 산출 내용
(1)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5.64%(2022년 12월)
(2)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편균금리: 4.82%(2024년 1월 발표, 2023년 12월 금리)
즉, (1) - (2) = 0.82% 지만, 하한금리 1.5%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는 가중치 25%까지 적용되므로 1.5% ×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는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 직장인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행 전에는 3억3천만원이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억 1,500만 원(기존 대비 -1,500만 원, 약 4% 차이),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기존 대비 -1,000만 원, 약 3%
차이),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 2,500만 원(기존 대비 -500만 원,
약 2% 감소)가 되는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지 않은 이상은 대출금리를 낮추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낮아짐으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자기자본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개인 부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통한 불확실한 미래 금리에 대한 예측으로 리스크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확대 방안
스트레스 DSR 확대 방안은 우선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상호 · 저축 · 여전 · 보험)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살펴 가며, 2025년부터는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해외 도입사례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캐나다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2%포인트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평가를 하는 홍콩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첫 시행 때부터 정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case by case에 대한 토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왔고, 시행 이후에는 최일선인 창구에서 소비자와 금융권 종사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올바르게 정착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