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배경?
농지연금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큰 이슈 중 한 가지는 "저출산"입니다. 출산율이 1.0명도 되지 않는 현실 속에 마치 국가 존폐가 달린 듯이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2024년 4월 지방선거에 앞서 각 정당도 출산율 증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많다는 것은 국가는 점점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까운 여행지나 기업 해외 이전지로 인기 있는 베트남만 보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젊은 세대 감소했지만 출산 장려를 통해 현재는 인구 구조가 항아리 형태로 젊은 세대가 많고, 이를 발판 삼아 국가 미래도 성장할 수 있단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세대가 많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세대가 감소와 국가 세수 확보의 어려움, 새로운 기술 인재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고령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금 혜택 등에 대한 지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노후 파산"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도 높을 뿐 아니라 자살률 또한 OECD국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발생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다양한 연금이 존재하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정의?
농지연금 정의는 단어 그대로 농지를 통해 일시금+월 수령액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농지만 아니라 경매와 공매로 농지를 저렴하게 취득한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지연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현재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연금지급이 안정적이고, 소유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에게 승계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는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농지연금 가입 시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가입 나이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인 농업인이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2024년의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됩니다.
그리고 영농경력 5년 기준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연속적이지 않고 합산 5년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신청 당시 배우자가 만 55세가 넘으면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그대로 승계해서 계속 연금 수령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입니다. 이때 사업대상자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만약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보유기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지연금의 금융상품 기능?
농지연금은 금융상품 기능을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농지연금은 금융상품이란 점입니다. 즉 농지연금은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도 농지연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농지연금은 개인당 월 3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부부 각자가 가입 시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필지별로 수령액을 산정하는데 여러 필지에 가입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농경력 5년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지급자료, 영농경력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농지는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만 가능하지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하며, 단! 위반건축물 설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됩니다.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은 수령기간 동안에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 또는 개인건강 사정으로 농사짓기가 힘들 땐 농지임대를 통해 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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